일본 직장인 퇴사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총정리

일본 직장인 퇴사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총정리 일본 취업/직장

일본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하게 되면,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퇴사 전부터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퇴사 후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퇴사를 결심한 시점부터 퇴사 후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순서대로 종합 정리해보았습니다.


1. 퇴사 통보 및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퇴사 서류

일본 직장인 퇴사 통보 및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퇴사 서류

일본도 일반적으로 최소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회사 규정이나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적으로는 퇴사 2주 전 통보만으로도 퇴사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원만한 퇴사를 위해 회사 관행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사는 보통 직속 상사에게 먼저 의사 전달 → 면담 → 인사부 통보 → 퇴사 수속 진행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퇴사하면서 회사로부터 꼭 받아야 하는 퇴사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표(離職票)
  2. 연금수첩(年金手帳)
  3.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4. 고용보험 피보험자증(雇用保険被保険者証)
  5.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健康保険資格喪失証明書)
  6. 퇴사증명서(退職証明書)

이 서류들은 헬로워크 실업급여 신청, 구약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다음 회사 입사 등에 필요하므로 꼭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출입국관리국 ‘활동기관 종료 신고’

일본 직장인 퇴사 출입국관리국 ‘활동기관 종료 신고’

외국인일 경우 일본에서 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출입국관리국에 「소속(활동) 기관에 관한 신고(所属(活動)機関に関する届出)」를 하는 것입니다.

소속(활동) 기관에 관한 신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할 경우, 향후 재류자격 갱신·변경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소속(활동) 기관에 관한 신고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하기에, 출입국관리국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국에 소속(활동) 기관에 관한 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구약소에서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

일본 퇴사 후 구약소에서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

퇴사 후 회사의 사회보험에서 빠지게 되기에, 구약소에 들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퇴사 다음 날 바로 새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라면 이 절차는 필요 없지만,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거주지 관할 구약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가 필요한데, 회사로부터 해당 서류가 도착하면 바로 구약소에 들리는 것이 좋습니다. 2주 이상 지나도 해당 서류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소에 들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헬로워크에서 실업급여 신청

일본 직장인 퇴사 후 헬로워크에서 실업급여 신청

회사로부터 이직표(離職票)를 받았다면, 헬로워크에 방문하여 실업급여(실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표의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로 1과 2 두개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과 함께 자격인증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에, 이미 다음 직장이 확정된 경우라면 굳이 헬로워크에 들리지 않아도 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에, 당장은 취업이 가능해 보이더라도, 취업 활동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일단 헬로워크에 가서 상담·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헬로워크에 들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퇴사 후 해야 할 일 한눈에 정리

일본에서 직장인의 퇴사 후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 및 회사로부터 퇴사 서류 받기
  2. 출입국관리국에 활동기관 종료 신고
  3. 구약소에서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
  4. 헬로워크에서 실업급여 신청

그리고 퇴사 이후 취업이 결정되면 다시 아래와 같은 절차도 있습니다.

  1. 헬로워크에 취업 사실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2. 입사 후 출입국관리국에 활동기관 변경 신고
  3. 구약소에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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