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직 후 소속 기관에 관한 신고 하기

일본 취직 후 소속 기관에 관한 신고 하기 일본 취업/직장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직, 이직, 퇴직 등으로 소속 기관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재류자격 갱신/변경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영주권 신청 시 불허 사유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취직하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소속 기관에 관한 신고를 했던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출입국재류관리청 전자신고시스템

일본 출입국관리국 전자신고시스템 로그인

소속 기관에 관한 신고는 직접 출입국관리국 창구 방문으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훨씬 간편합니다.

2026년부터 전자신고 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되었고, 화면 구성과 신고 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전자신고시스템 접속 링크: 電子届出システム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언어 변경이 가능하고, 아이디가 없다면 역시 신규 등록을 통해 아이디 생성이 가능합니다.


2. 신고 유형 선택 방법

전자신고시스템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수속 버튼을 클릭하여, 「所属機関・配偶者に関する届出」(소속 기관·배우자에 관한 신고) 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체류자격 선택신고 내용 선택입니다.

소속(활동) 기관이 변경 시 선택해야 할 항목

취직 즉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新たな契約締結」(새로운 계약 체결)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재류카드에 기재된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입력하고, 새 회사 정보도 입력하면 됩니다.


3. 이전 회사 정보 입력 주의사항

일본 출입국관리국 전자신고시스템 취직 시 신고 이전 회사 정보 기입

취직으로 인해 「新たな契約締結」(새로운 계약 체결)이지만, 시스템상 이전 회사의 정보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전 회사와의 계약 종료에 관한 「契約終了」(계약 종료) 신고도 잊지 말고 해주어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 퇴사와 입사 사이에 2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었는데,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계약 종료 신고를 먼저 진행했고, 입사 후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계약 체결 신고를 따로 진행했습니다.


4. 신청 후 처리 확인 방법

일본 출입국관리국 전자신고시스템 신고 내역 조회

신고가 완료되면 상단 메뉴의 「申請状況確認」(신청 상황 확인) 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데, 처리 상태가 완료로 표시되었는지도 잊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 19시 6분에 신청 → 19시 11분에 처리 완료되었는데, 온라인 시스템의 처리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또한 신고상세 내역은 내용 인쇄 버튼을 통해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기에, 향후 재류 갱신이나 영주권 신청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마무리

일본에서 외국인이 취업 또는 이직 시 14일 이내 출입국관리국에 소속 기관에 관한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신규 계약 체결은 각각 신고해주어야 하며, 신고 완료 후 반드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PDF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지연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나중에 영주권 불허 사유로 될 수 있기에,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체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행정 절차라도 정확하게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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