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부터 일본 국적 취득에 필요한 일본 체류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일본 영주권과 일본 국적의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이 거의 비슷하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의 신청을 말하는 것이고, 일본인과의 결혼일 경우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생활터전을 완전히 일본으로 옮기는 것이라면,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일본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일본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주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과 일본 국적의 다른 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본 영주권 취득 통계
| 국가/지역 | 체류자 | 영주권자 | 비율 |
|---|---|---|---|
| 중국 | 900,738 | 324,533 | 36% |
| 베트남 | 660,483 | 30,097 | 4% |
| 한국 | 164,998 | 76,692 | 46% |
| 필리핀 | 349,714 | 142,745 | 40% |
| 네팔 | 273,229 | 9,102 | 3% |
| 인도네시아 | 230,689 | 8,165 | 3% |
| 브라질 | 211,229 | 117,232 | 55% |
| 미얀마 | 160,362 | 3,194 | 2% |
| 스리랑카 | 73,067 | 4,323 | 6% |
| 대만 | 71,125 | 25,959 | 36% |
| 기타 | 616,399 | 163,859 | 26% |
| 합계 | 3,956,619 | 932,090 | 23% |
재류카드를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390만명이 넘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약 23%로 93만명입니다. 영주권 비율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에서 영주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4명 중 1명이 영주권자라는 뜻인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가족 중 한명이 영주권자일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들도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일한국인을 제외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약 16만명이고, 그 중 46%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2명중 1명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일본 국적 취득 통계
| 국가/지역 | 귀화(2025년도) | 비율 |
|---|---|---|
| 한국/북한 | 2,017 | 22% |
| 중국 | 3,533 | 38% |
| 베트남 | 357 | 4% |
| 브라질 | 409 | 4% |
| 필리핀 | 352 | 4% |
| 네팔 | 695 | 7% |
| 페루 | 180 | 2% |
| 스리랑카 | 248 | 3% |
| 방글라데시 | 229 | 2% |
| 미얀마 | 273 | 3% |
| 기타 | 965 | 10% |
| 합계 | 9,258 | 100% |
일본 국적 취득 즉 일본으로 귀화하는 것이며, 매년마다 1만명정도 외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매년마다 1만명정도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데, 수치로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통계에서 한국과 북한을 같이 표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재일한국인/재일북한인의 귀화가 합쳐져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북한”의 귀화는 상당수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란 재일동포들이며, 이분들을 제외한 실제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 국적을 취득한 분들은 그닥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봅니다.
예전에는 일본의 국적보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조건이 더 까다롭고, 한국이 일본과 위치적으로 엄청 가깝고, 한국의 여권도 상당히 파워가 있기에,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한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숫자는 1년에 100명~500명정도로 추측해봅니다.
3. 일본 영주권과 귀화 조건 비교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 영원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고, 일본 국적은 일본인이 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영주권은 일본체류에 가장 파워가 있는 자격이기에 일본국적자와 상당히 비슷한 자격이기도 합니다.
2026년 4월 부터 귀화에 관한 조건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영주권과 귀화의 난이도는 비슷하게 된 상황입니다.
일본 귀화조건에 연봉을 규정한 것은 없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입이 보장되면은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최소 연봉 300만 엔도 귀화 신청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3년에서 5년까지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에 대한 심사는 귀화보다 영주권이 훨씬 더 엄격하며, 귀화에서는 통장잔액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4. 일본 영주권과 국적 비교

영주권은 외국인의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귀화는 국적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4-1. 자격 갱신
영주권은 영원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지만, 7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반면 일본 귀화는 완전히 일본인이 되는 것이기에, 재류카드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2. 국적 변경
영주권은 국적 및 여권에 변함이 없지만, 귀화는 국적이 바뀌고 여권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에, 귀화하려면 출신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4-3. 일본 호적
일본국적은 호적을 가지게 되는데, 영주권은 결국 외국인이기에 일본호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4-4. 공무원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업에 관한 제한은 없지만, 국가공무원은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에, 국가공무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에 따라 영주권자도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4-5. 선거권
영주권은 결국 외국인이기에, 선거권이 없으며, 귀화 후에는 일본인이 되는 것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얻게 됩니다.
4-6. 강제퇴거
영주권은 결국 외국인이기에,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귀화 후에는 일본인이 되기에 강제퇴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7. 출신국 방문
영주권은 국적의 변경이 없고, 출신국이 자신의 국가이기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화 후에는 출신국에 대해 외국인이 되기에, 비자를 받고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마무리
일본 영주권은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가장 큰 파워를 가진 재류카드이지만, 결국 외국인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귀화는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 정착하고 앞으로 쭉 일본에서 생활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일본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해, 일본여권으로 더 자유롭게 더 많은 국가로 떠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여권으로 해외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은 제한이 많기에, 여권 파워가 상당히 큰 일본국적을 취득하여 해외로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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