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대표 급여 0엔 설정 후 비자 갱신 이유서 제출 경험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대표 급여 0엔 설정 후 비자 갱신 이유서 제출 경험 일본 비자

일본에서 창업을 할 경우 회사 대표(사장)의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회사를 통해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0엔으로 설정해도 무방하나,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운영할 때 회사 설립 첫 해에 급여(임원보수)를 0엔으로 설정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비자 갱신 과정에서 출입국재류관리국(출입국사무소)의 지적을 받게 되었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무사히 갱신을 마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자가 직접 겪은 과정을 정리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공유해봅니다.


1. 일본에서 회사 대표 급여를 0엔으로 설정?

일본에서 회사 대표 급여를 0엔으로 설정?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대표이사의 급여(임원보수)를 0엔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1인 회사의 경우, 대표가 스스로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 자금을 남겨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대표 개인의 소득세/주민세 부담은 줄어들고,
  • 대신 회사 측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소규모 법인에서 경영 안정화를 위해 대표 급여를 유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자 갱신 심사입니다.

경영관리비자를 가진 외국인 대표가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면, 출입국관리국은 당연히 “그럼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의심하게 됩니다.

즉, 세무상으로는 허용되더라도, 체류 자격 유지(비자 갱신)라는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도착한 자료제출통지서

일본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도착한 자료제출통지서

경영관리비자의 갱신 신청을 한 후, 필자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자료제출통지서(資料提出通知書)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엽서 형태가 아닌,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이었습니다.

주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대표 급여가 왜 0엔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2. 실제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

출입국사무소의 지적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하며, 경영관리비자는 특히 “경영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허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일을 통해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경영관리비자와 관계가 없는 업무로 판단해버릴 수 있어, 갱신이 불허의 가능성도 있기에 이유서를 잘 써야 합니다.


3. 이유서 작성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 급여를 0엔으로 설정한 이유서

필자가 실제로 제출한 급여수입에 관한 설명서(給与収入についての説明)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따랐습니다.

  1. 급여를 0엔으로 설정한 이유
    • 회사 설립 초기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몰랐었다
    • 행정서사의 제안으로 0엔으로 설정해도 된다고 하여 행정서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 현재까지의 생활 방식
    • 여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 야채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야채와 과일 등 식자재를 구매할 필요는 없었다
    • 여자친구의 급여로 월세를 지불했다
  3. 향후 개선 계획
    • 지적을 받고 대표의 급여를 바로 변경했다
    • 대표의 급여를 변경했다는 증명서류 동의서(同意書)를 첨부

이유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꾸밈없이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닐가 싶습니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은 ‘정직한 태도’를 상당히 중시하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함부로 강제출구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4. 임원보수 변경 절차

일본 합동회사 임원보수 변경 동의서

경영관리비자 갱신 과정에서 제출한 이유서와 함께, 실제로 임원보수 변경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주식회사(株式会社)와 합동회사(合同会社)는 임원보수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합동회사의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일본 세법상 임원보수 변경은 원칙적으로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결산이라면 6월 말까지 변경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복잡해지고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변경기간 외에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경영관리비자 무사히 갱신 완료

일본 재류카드 갱신 완료를 알리는 엽서

이유서와 임원보수 변경 동의서를 제출한 지 며칠 뒤, 출입국사무소에서 재류카드 갱신 완료를 알리는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새 재류카드 수령 시 필요했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사무소에서 도착한 엽서
  2. 여권 및 기존 재류카드
  3. 수입인지

창업 6년 동안 총 5번 체류기간 1년인 경영관리비자를 받았었는데, 일반적으로 경영관리비자는 1년 → 1년 → 3년 순서로 갱신된다고들 하지만,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는 철저하게 회사의 실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억단위를 넘어서지 않을 경우, 거의 3년 기간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또한 들은 바에 따르면, 대표 급여가 지나치게 낮아도 체류기간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최소한 월 25만 엔 이상은 책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6. 마무리

경영관리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한 체류 자격이지만, 실제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비자라는 평가해봅니다.

대표의 급여를 설정할 때 그리고 출입국관리국에서 지적이 왔을 때의 대처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 급여는 반드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 세무적으로는 0엔도 가능하지만, 비자 갱신 리스크가 크다.
  2. 출입국관리국의 질문은 합리적이다.
    • 생계 유지 능력은 체류 자격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3. 솔직한 설명과 개선 의지가 핵심이다.
    • 이유서 작성 시 꾸미지 않고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임원보수 변경은 결산 시기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 3개월 이내 변경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경영관리비자의 취득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니, 일본에서 창업을 통해 경영관리비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댓글

제목과 URL을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