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 내정, 취소될 수 있을까?|내정 취소 기준부터 현실적인 대처법까지

일본 취업 내정, 취소될 수 있을까?|내정 취소 기준부터 현실적인 대처법까지 일본 취업/직장

일본에서 어렵게 취업활동을 통해 내정(内定)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며, 서류 전형과 면접을 하나하나 통과해 내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내정을 받았음에도 마음 한편에는 “혹시 내정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이 남아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자 문제, 거주지 계약, 생활비 계획까지 모든 일정이 내정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 내정이 취소된다면 그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현지 기준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말하는 내정이란 무엇인지, 내정 취소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내정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와 위법이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만약 내정 취소를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본에서 말하는 ‘내정’이란?

일본에서 말하는 ‘내정’이란?

일본에서 말하는 내정(内定)이란, 기업이 특정 구직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구직자가 입사 의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쌍방의 합의가 성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1-1. 내정의 성립

일반적으로 내정이란, 기업이 최종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하고 채용 의사를 전달한 상태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내정이란, 기업과 지원자 사이에 입사(고용)에 대한 약속이 성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지원자에게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구직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노동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내정 단계에서의 노동계약은 법적으로 ‘시기부 해약권 유보부 노동계약(始期付解約権留保付労働契約)’으로 해석되는데, 이 계약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1-2. 내내정과의 차이

내々정(内々定)은 기업이 내정을 낼 예정이라는 사실을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 미리 전달하는 단계인데, 내정과 달리, 이 단계에서는 아직 노동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내정은 기업과 구직자 어느 쪽이든 비교적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내내정을 취소할 경우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업이 쉽게 내내정을 철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일본에서 내정 취소는 가능한가?

일본에서 내정 취소는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 이유 없이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일본에서 내정 취소는 법적으로 해고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해고 자체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내정 취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나 분위기 변화만으로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노동계약법 제1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한다.

즉, 정당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면 내정 취소 역시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1. 내정 취소가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정 취소가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내정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없는 경우
  2. 회사의 일방적인 사정만으로 취소한 경우
  3. 국적, 성별, 임신·결혼 여부 등 차별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4. 명확한 기준 없이 애매한 판단으로 취소한 경우

특히 외국인의 경우,

  1. 비자 발급이 번거롭다는 이유
  2. 외국인이라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

등이 내정 취소 사유로 제시된다면, 명백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회사라면 이러한 이유로 내정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2-2. 그렇다면 내정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정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경력·학력·자격의 중대한 허위 기재

이력서나 경력서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있고, 그것이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내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 자격증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한 경우, 실제와 전혀 다른 경력을 기재한 경우는 단순한 실수나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라, 중대한 허위 사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입사 전 건강 상태의 중대한 악화

내정 후 입사 전,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부상이나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내정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해당 건강 상태를 알고도 내정을 냈다면, 이후 취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졸업 요건 미충족

신졸 채용의 경우, 졸업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입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4). 범죄 행위나 심각한 문제 행동

입사 전이라 하더라도, 절도, 폭행, 사기 등 형사 처벌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업 이미지에 중대한 악영향을 준 경우에는 내정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회사의 심각한 경영 악화

회사 사정으로 내정을 취소하려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정리해고의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인지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3.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인지
  4.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는지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내정 취소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내정 통지서·서약서에 명시된 조건 위반

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내정 취소가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조건 자체가 법이나 사회 통념에 반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이를 근거로 한 내정 취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내정 취소를 한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

내정 취소를 한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

내정은 결코 가볍게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차례의 심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내린 판단인 만큼, 내정 취소는 구직자에게만 부담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 역시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실제로 기업이 내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
  2. 소송이나 노동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
  3.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4.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기업명 공개 가능
  5. 해고에 해당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가능

특히 요즘은 SNS나 취업 커뮤니티를 통해 기업의 평판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어, 한 번 부정적인 사례가 알려지면, 채용 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내정 취소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제대로 된 회사’일수록 내정 취소 자체가 드문 편이며, 불가피하게 내정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정자에게 일정 수준의 설명이나 보상 등 책임 있는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만약 내정 취소를 당했다면

만약 내정 취소를 당했다면

어렵게 받은 내정이 취소되었을 때의 충격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테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는 내정 취소를 통보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4-1. 내정 취소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정 취소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전화보다는 이메일로, 내정 취소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 이 과정에서 남는 이메일 기록은, 추후 분쟁이나 상담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2. 보상이나 보전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기업에 따라서는 내정 취소 시 금전 보상이나 위로금 등의 형태로 보전 조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정 통지서나 관련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4-3. 노동국·노동기준감독서·전문가 상담 받기

내정 취소 사유에 납득이 가지 않거나, 위법성이 의심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노동국 상담 창구, 노동기준감독서, 변호사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4. 내정 취소 철회·손해배상 청구는 신중하게 판단하기

상황에 따라서는 노동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내정 취소의 무효 확인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 따르기에,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담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5. 마무리

일본에서의 내정은 가볍게 취소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해고에 준하는 무게를 가지며, 기업 역시 큰 책임을 집니다.

만약 내정 취소로 불안하거나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제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정을 받았을 때, 보다 더 안심안전한 취업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 링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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