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정 승낙 후 거절해도 괜찮을까? 법적 문제와 매너 정리

일본 내정 승낙 후 거절해도 괜찮을까? 법적 문제와 매너 정리 일본 취업/직장

취업활동을 통해 내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내정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내정을 승낙한 이후에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업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내정 승낙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거절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그 과정 역시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활동을 통해 내정을 승낙한 뒤 다시 사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거절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내정 승낙 후에 거절해도 문제 없을까?

일본 취업 내정 승낙 후에 거절해도 문제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에서 내정 승낙 후라도 입사일 기준 2주 전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내정을 승낙하면 기업과 내정자 사이에 노동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데, 노동계약이란, 근로자가 기업에서 일하고 기업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아직 입사 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준하는 상태가 되는 셈이고, 근로자에게는 법으로 보장된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본 민법 제62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第六百二十七条 当事者が雇用の期間を定めなかったときは、各当事者は、いつでも解約の申入れ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雇用は、解約の申入れの日から二週間を経過することによって終了する。

이 규정에 따라, 입사일 2주 전까지 내정 사퇴 의사를 전달하면 입사일과 동시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내정 승낙은 입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일 뿐, 반드시 입사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 따라 내정 승낙과 함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법적 강제력은 없어 벌칙이나 처벌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을 위해 투입한 시간과 비용이 모두 허사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 악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정 승낙 후 사퇴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최대한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정 승낙 후 사퇴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일본 취업 내정 승낙 후 사퇴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일본에서 내정 승낙 후 사퇴는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2-1.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

아주 드문 사례이지만, 일본에서 내정을 승낙 후 사퇴할 경우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회사 비용으로 유료 연수나 교육을 받은 뒤 입사 직전에 내정을 사퇴한 경우, 기업이 연수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내정자를 위해 명함, 사원증, PC, 비품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데, 입사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사퇴하면 이미 발생한 비용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대응태도에 따라 기업의 반감을 사 손해배상 리스크가 오히려 커질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2-2. 자회사·관계사 채용에 불이익이 갈 수 있음

자회사나 계열사가 많은 업체일 경우 내정 사퇴 이력이 그룹사 전체에 공유되어, 자회사나 관계사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업계 내에서는 기업이 달라도 인사 담당자 간에 정보가 오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퇴 과정에서의 태도가 불성실했다면 이러한 부정적 평판은 더 쉽게 확산될 수 있어, 향후 취업 선택지를 좁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정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3. 재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지금 내정을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그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기업에 따라서는 “○년간 재지원 불가“, “과거 내정 사퇴자는 재지원 불가“와 같은 내부 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시적인 제한이 없더라도, 내정 승낙 후 사퇴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재지원 시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내정 승낙 후 사퇴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매너

일본 취업 내정 승낙 후 사퇴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매너

내정 승낙 후 사퇴는 불가피한 경우도 많지만, 결국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커리어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1. 사퇴를 결정했다면 최대한 빨리 연락하기

기업은 입사일에 맞춰 교육, 배치, 장비 준비 등을 진행하기에, 입사일이 가까울수록 기업의 손해는 커질 수 있어, 사퇴가 결정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알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최소한 입사일 2주 전 이전에는 반드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3-2. 연락은 원칙적으로 이메일 + 전화

내정을 승낙하기 전의 사퇴는 이메일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내정 승낙 후의 사퇴는 이메일만으로 통보하는 것을 무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이메일 + 전화로 직접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로 직접 사과와 설명을 하면 진심이 더 잘 전달되어, 이미지 악화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계속 부재 중일 경우에는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다는 것을 꼭 전달하도록 부탁하고, 이메일에 답장이 없을 경우, 메일 누락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시 전화로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3. 사퇴 사유는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사퇴 이유를 흐리거나 얼버무리면 오히려 성의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사퇴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사의 내정을 수락
  2. 대학원 진학 등 진로 변경
  3. 가정 원인
  4. 건강상의 이유

변명처럼 들리지 않도록 간결하게 설명하고, 채용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도 함께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4. 끝까지 성실하고 정중하게 대응하기

내정 승낙 후 사퇴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에, 말투, 태도, 표현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실제로 사퇴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언행이 문제 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존재하므로,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내정 사퇴 이메일 양식

일본 취업 내정 사퇴 이메일 양식

件名:内定辞退のご連絡/○○ ○○

株式会社○○
人事部 ○○様

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
先日、御社より内定をいただき、内定承諾書をご提出いたしました○○ ○○と申します。

この度は、内定という大変貴重な機会をお与え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内定承諾後で誠に心苦しい限りではございますが、在留資格や今後の進路、生活面も含めて改めて慎重に検討した結果、当初予定していた進路を見直す決断に至りました。

誠に勝手ではございますが、今回の内定を辞退させていただきたく存じます。

選考から内定に至るまで、外国人である私に対しても大変丁寧にご対応いただき、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このようなご連絡となってしまい、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末筆ながら、貴社のますますのご発展と皆様のご健勝を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

5. 마무리

일본에서 내정 승낙 후 사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리스크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 2주 전까지 내정 사퇴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평판 악화, 재지원 제한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퇴를 결정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연락하고, 끝까지 성실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많고 또 많지만, 앞으로 어떤 인연으로 다시 얽히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언제, 어떤 형태로 다시 마주치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회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인으로서의 매너’를 지키며 예의를 갖추고 대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내정은 구직자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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