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 주소 변경하는 방법|합동회사(合同会社) 기준 정리

일본 회사 주소 변경하는 방법|합동회사(合同会社) 기준 정리 일본 창업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 이전이나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회사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법인 주소가 변경된 후에는 2주 이내에 관할 법무부에 가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합동회사(合同会社)를 기준으로, 일본에서 회사 주소를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준비 서류, 주의사항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본 회사 주소 변경방법

일본 회사 주소 변경방법

일본에서 법인(합동회사·주식회사 포함)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관할 법무국주소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하고, 사법서사에 대행 의뢰도 가능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무실 이전이 확정되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주소 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

합동회사의 기준으로 법무국에 회사 주소 변경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아래 2가지 서류가 필요하는데, 법무국에는 통일된 공식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래는 필자가 변경할 때 사용했던 양식이니 다운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합동회사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合同会社本店移転登記申請書)

결정서(決定書) 또는 동의서(同意書)

결정서와 동의서의 양식은 동일하며, 1인 회사인 경우는 결정서, 구성원이 여러 명인 경우는 동의서로 명칭을 바꾸고 모든 직원들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으면 됩니다.

즉 결정서와 동의서의 차이는 ‘구성원의 수’입니다.


1-2. 등록면허세 (비용)

법인 주소 변경 시 관할 구역 내에서의 변경인지 아니면 관할 구역 외로 변경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구분등록면허세
관할 법무국 동일30,000엔
관할 법무국 변경60,000엔

예를 들어, 같은 가와사키시 내에서의 이전이라면 30,000엔이지만, 다른 시·현으로 이전하면 60,000엔이 됩니다.


2. 합동회사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일본 법인주소 변경 합동회사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合同会社本店移転登記申請書)

합동회사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기입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도장을 위쪽과 아랫쪽 두군데 찍어야 하고, 수입인지는 신청서에 문제가 없는지 법무부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바로 수정하여 회사도장을 찍어도 되기에, 법무부에 회사도장을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3. 결정서 또는 동의서

일본 법인주소 변경 결정서(決定書) 또는 동의서(同意書)

필자의 경우 1인 법인이어서, 법인 주소 변경에 동의서가 아닌 결정서가 사용됩니다.

2인 이상의 법인일 경우 서류명칭을 동의서로 변경하고, 아랫쪽 부분에 모든 사원의 이름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일본 법인주소 변경 결정서(決定書) 또는 동의서(同意書)

또한 정관의 주소도 변경이 필요하다면, 정관에 관한 내용도 기입해주어야 합니다.

4. 회사 정관(定款)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일본 법인주소 변경 회사 정관(定款)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 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에 회사 주소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동일한 시에서 회사 주소가 변경될 때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

  • 예: ○○현 ○○시 ○○동 ○번지 → 정관 변경 필요

정관에 시 단위까지만 기재된 경우

  • 예: 가와사키시 → 정관 변경 불필요

필자의 경우, 정관에 본점 주소를 ‘가와사키시’까지만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정관 변경 없이 주소 변경 등기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현으로 주소 변경이 된다면 정관의 변경도 필수가 됩니다.


5. 마무리

일본에서 회사 주소 변경했을 경우, 2주 안에 관할 법무부에 찾아가서 법인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신청서류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기에, 1-1에 업로드한 양식을 다운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처리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법서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무부에 찾아갈 때 혹시 신청서류에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회사도장을 꼭 지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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