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동산 거래체계는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어, 보다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하지 않는 부동산업체가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의 대처방법을 잘 몰라, 피해를 봤다는 것은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집을 구할 때 입주취소 및 퇴거할 때 비용에 관한 트러블이 많은데,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자주 발생하는 트러블의 대처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주 발생하는 트러블 유형

일본에서 월세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트러블은 입주신청 후의 취소 그리고 퇴거할 때 타치아이를 통해 비용정산할 때입니다.
1-1. 입주신청 후의 취소
일본에서 월세 집을 입주 신청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입주 신청 단계에서 신청금을 요구하는 부동산회사가 있는가 하면, 신청 후 취소 시 취소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입주 신청 시 신청금 자체가 없는 부동산회사가 더 많으며, 오히려 신청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편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성공보수체계(成功報酬)로, 계약이 성사되어야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며, 취소에 따른 비용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입주 신청 후 계약 전 단계에서 취소할 경우 취소요금을 요구하는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1-2. 퇴거정산비용
월세 집에서 퇴거할 때, 기본적으로 타치아이를 통해 부동산업체와 집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정산 및 비용청구를 하게 됩니다.
성실하지 않은 부동산업체를 만나게 될 경우, 수리/교환비용을 과대청구하거나,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거할 때의 트러블은 외국인 입주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일본 부동산거래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참고로 퇴거정산비용 청구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사인하면 절대로 안되고, 나중에 제대로 확인하고 사인하겠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이러한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 직접 부동산에 찾아가는 방법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어떠한 비용과 책임도 발생하지 않기에, 입주신청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회사에서 집을 찾아주느라 많은 고생을 했지만, 부동산중개는 성공보수체계(成功報酬) 즉 계약까지 성사시켜야 보수를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당하게 부동산에 찾아가 입주신청 시에 지불한 신청금을 돌려달라거나 취소요금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주신청 전에 미리 취소요금에 대한 안내가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퇴거정산비용의 과대청구에 대해서도 결국 법을 잘 알고 있는 부동산업체가 법을 어기는 행위이기에, 부동산에 찾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에 법적인 규정들이 있고, 부동산 관련법은 결국 입주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에, 결코 우리의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회사는 자신들이 법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부동산회사에 직접 찾아가게 되면, 뭐라고 큰소리를 못하고, 또한 가게에 다른 고객들에게도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 있기에, 트러블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부동산협회에 연락하는 방법

일본에서 부동산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법적으로 국가에 일정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부동산협회(全国宅地建物取引業協会 또는 全日本不動産協会)에 보증금을 납부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해당 보증금은 부동산거래에 관해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부동산으로 인해 트러블이 발생했을 경우 부동산협회에 연락하면 기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3-1. 全国宅地建物取引業協会
全国宅地建物取引業協会에 가입한 부동산업체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일단 트러블이 발생했다면은 이 협회에 먼저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각 지역센터의 전화번호가 있으니, 부동산회사가 소속된 지역의 부동산협회본부에 연락하여 클레임을 넣으면, 부동산협회에서 해결해줍니다.
3-2. 全日本不動産協会
부동산회사가 全国宅地建物取引業協会의 회원이 아닐 경우, 全日本不動産協会의 회원이라고 보면 되기에,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동일본(東日本) 또는 서일본(西日本)을 클릭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협회가 나서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동산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지기에, 기본적으로 부동산협회에 연락하면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관할 구약소에 상담 받는 방법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일단 구약소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구약소는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곳이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조언 및 안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인한 트러블일 경우, 소비자센터 또는 부동산협회에 연락하는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고, 무료법률 상담하는 방법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협회에 연락하여 트러블을 해결할 수 있지만, 부동산협회에 연락하는 것도 어렵다면 구약소에 직접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악질적인 부동산회사일 경우 위 링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알아보고 법적인 조치도 가능합니다.
5. 소비자센터에 연락하는 방법

일본에서 상거래에 관한 트러블일 경우, 소비자센터(消費庁)에 연락하여 각종 조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회사와의 트러블에 관해서도 연락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소비자센터에서 직접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대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센터에 클레임이 많이 쌓이고 악렬한 상황일 경우, 그 회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에,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회사에 대한 클레임이 많이 쌓여야 효과가 있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클레임이 없다면은 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일본에서 월세 집으로 인해 트러블이 발생했다면은, 가장 먼저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는 것을 추천해봅니다.
직접 찾아가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협회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고, 구약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입주신청의 취소에 있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책임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퇴거정산비용이 청구되었을 때 이상하다 싶으면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부동산거래로 인해 입주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보다 잘 되어있어, 혼자서 피해를 보지 말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는 것을 가장 추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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