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법규 위반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활 중의 실수나 관리 소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기준을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 주요 사유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출국 시 재입국의사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일본에서 출국할 때 위와 같은 재입국출국기록(再入国出国記録)을 꼭 작성해야 하는데, 재입국 예정여부에 체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재입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류카드 및 주민등록 내용들이 말소 되어버려 재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영주권뿐 아니라 모든 재류자격에 똑같이 적용되며,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는 비자신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재입국출국기록은 공항에서 얻을 수 있으니, 출국할 때 꼭 기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재입국허가 기한을 넘길 경우

일본에서 출국 후 1년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별다른 준비없이 출국할 때 공항에서 재입국출국기록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출국 후 1년이 지나서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면,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국 후 5년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재입국허가는 1회용과 유효기간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출입국이 많을 경우 유효기간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3. 거주지 변경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변경 즉 이사를 한 후에, 구약소 또는 시약소에서 전입전출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영주권뿐만 아니라, 다른 재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주지가 변경된 90일이내에 전입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4. 영주권 신청에 거짓이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류에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다는 것이 발각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이는 영주권뿐 아니라 모든 재류자격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5.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사유 즉 법을 어기는 행위들이 되겠으며, 위법행위의 정도를 가늠하면서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되고가 아닌, 법을 지키는 일반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6. 세금/사회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27년부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및 사회보험을 체납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취소 사유로 인정하게 됩니다. 2027년부터의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이 아니라 이전의 이력도 체크한다고 합니다.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과 연금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많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사회보험을 아예 납부하지 않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원에 들리게 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일 경우 성실하게 납부해봤자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국민들도 납부하기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세금, 건강보험과 연금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입장에서 반가워할 수 없는 것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영주권이 취소되는 사유이라기보다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사유가 되기에, 일본의 법과 룰을 잘 지키면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만사태평의 시대는 지났고, 외국인으로서 한 나라의 영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 큰 고마운 혜택이어서, 그 나라의 법과 룰을 잘 지키고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무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 출국 시 재입국의사 꼭 표시할 것
- 재입국허가 기한을 넘기지 않을 것
- 거주지 변경신고를 제때에 할 것
- 영주권 신청에 거짓이 없을 것
-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것
- 세금/사회보험료 제대로 납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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