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 구하기, 신청 후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

일본 집 구하기, 신청 후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 월세집 구하기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우선 신청서를 넣고, 이후 보증회사 및 집주인의 심사를 기다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혹시 더 좋은 집이 있을지도 몰라서 일단 하나를 신청해두고, 이후에 더 좋은 매물이 나오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좋지 않다고 비판할 수 없으며, 실제로 중개회사에서도 고객에게 많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매우 민폐가 되는 행위일 수 있으니,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과 취소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집 구하기에서 어느 시점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소 타이밍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본 월세 집 계약의 전체 흐름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선택하다

일본에서 월세 집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 단계
    매물에 관심이 생기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류카드
    2. 소득증명서/재직증명서/잔고증명서
    3. 긴급연락인 정보
    4. 기타 추가 자료 등
  2. 보증회사 심사
    관리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뒤, 먼저 보증회사에 정보를 넘겨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심사에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집주인 심사
    보증회사 심사에 통과하면 집주인 심사로 넘어갑니다. 집주인이 입주자를 수락해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4. 입주일 확인
    집주인 심사가 끝난 후, 관리회사가 입주일을 다시 한 번 입주자와 확인합니다. 이 시점에 입주 희망일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5. 초기비용 정산서 작성 및 통보
    입주일이 확정되면, 관리회사는 초기비용 정산서를 작성해 입주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금액에는 보증금, 월세, 관리비, 화재보험, 보증료 등이 포함됩니다.
  6. 계약서 및 중요사항설명서 작성
    초기비용 정산서의 작성완료에 따라, 관리회사에서 곧바로 계약서 및 중요사항설명서를 작성하게 되며, 나중에 일정을 잡고 중개회사가 입주자에게 중요사항설명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보증회사 심사란? – 심사 절차부터 떨어지는 이유까지 자세히 정리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보증회사 심사란? – 심사 절차부터 떨어지는 이유까지 자세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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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여러명 작은 사람이 밧줄로 큰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지 취소는 자유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초기비용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취소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래에서 설명할 적절한 취소 타이밍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계약서 사인 직전에 취소하면 생기는 문제점

  1. 다른 입주자의 기회를 박탈함
    보증회사 심사까지 통과하면, 그 매물은 더 이상 다른 신청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본인이 취소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은 그 집을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2순위, 3순위 신청도 받는 경우도 있음)
  2. 관리회사에 업무 부담을 줌
    관리회사는 계약 진행을 위해 입주일 조율, 초기비용 정산서 작성, 계약서 및 중요사항설명서 작성 등을 수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이 끝난 후에 취소하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3. 집주인의 신뢰 하락
    갑작스러운 취소는 집주인에게도 부담입니다. 특히 이사철처럼 입주 희망자가 많은 시기에는, 계약 취소로 인해 공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집주인은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그 나라의 이미지를 대표)
  4. 중개회사도 큰 피해
    중개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진행을 위해 관리회사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계약 일정을 조율합니다. 그런데 계약 직전 단계에서 취소되면 시간과 자원만 낭비되며, 추후 관리회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2-2. 추천하는 최종 취소 타이밍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시점 이후에는 취소를 자제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 보증회사 심사를 통과하고, 입주일을 확정하는 단계 이전까지

이 시점까지는 아직 계약서 작성 준비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초기비용 정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아직 다른 신청자를 받을 수 있고, 관리회사도 불필요한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피해가 적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더 좋은 매물을 발견했을 때 취소를 고려한다면 최종 입주일을 확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 정리하자면

단계취소 가능 여부피해 정도비고
신청서 제출 직후가능거의 없음중개회사에만 부담
보증회사 심사 중가능약간 있음관리회사에 조금 부담
보증회사 통과 후 입주일 확정 전가능일부 민폐 발생이 시점을 마지막 취소 시점으로 고려 권장
초기비용 정산 후가능하나 비추천민폐 큼실무적으로 큰 부담 초래
계약서 사인 후사실상 불가법적 책임 발생위약금 발생 가능
일본 월세 집 구할 때, 입주신청 또는 보증회사 심사통과 후 취소가능? 취소요금은?
일본 월세 집 구할 때, 입주신청 또는 보증회사 심사통과 후 취소가능? 취소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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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후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계약서를 찢는 장면

가끔 계약서에 사인하고, 초기비용까지 입금한 후에 갑작스레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금 일부 또는 전부 반환 불가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다름)
  2.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3. 향후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 (같은 부동산에서 거래 거부 등)

따라서 계약을 마친 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며, 되도록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계약을 한 후에는 간단한 취소의 개념이 아니고, 계약위반 또는 계약해지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관리회사 및 집주인에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최대한 자신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이 답입니다.


4. 그렇다면 더 좋은 집을 찾고 싶다면?

일본 사무실에서 면접관과 면접을 하는 사람

혹시 더 좋은 집이 있을지도 몰라서 일단 하나를 신청해두고, 이후에 더 좋은 매물이 나오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중개 담당자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 전에 중개회사와 다양한 매물 상담
    가능한 다양한 매물을 비교한 후, 확신이 드는 매물에만 신청
  2. 매물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
    위치, 소음, 건물 상태, 주변 편의시설 등 최대한 사전 정보를 확보
  3. 신청내용 보류 가능 여부 중개회사에 문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류 상태로 둘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한 방법

중개회사는 입주자의 편이기에, 가능한 중개회사와 모든 걸 털어놓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회사는 경험과 경력이 많기에, 입주자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해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개회사는 중개수수료만 받고 끝나는 것이기에, 앞으로 고객과 더 오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최대한 고객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았으면 싶습니다. 물론, 믿을만한 중개회사일 경우입니다.


5. 마무리

일본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한 번 신청한 뒤에는 많은 사람이 그 매물에 얽히게 됩니다.
더 좋은 집을 찾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직전의 취소는 합법적일 수는 있어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필자는 일본에서 부동산 자격증인 탁켄시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중개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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