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에 거주 중이거나, 집주인이 직접 해당 집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법률은 세입자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가 쉽게 무시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월세집에서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때의 대응 방법, 법적 권리, 그리고 교섭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일본 부동산 자격증(宅建士, 탁켄시)을 보유하고 실제 일본 부동산 업계에서 근무 중인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본의 세입자 보호 제도는 매우 강력하다

일본의 「借地借家法(차지차가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입자에게 계약 위반이 없고, 정상적으로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 중이라면, 집주인의 단순한 개인 사정만으로는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즉, 세입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은 강제로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6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1개월 또는 2개월 전에 퇴거통보를 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정당한 사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며, 집주인의 임의의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어 합의하의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 집주인의 퇴거 요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사유(正当事由)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입니다:
2-1. 건물 노후화 및 철거/재건축
건물이 오래되어 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체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이 철거 및 재건축을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이사 비용, 입주 준비 비용,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퇴거비용(立退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 집주인의 직접 사용 필요
집주인 본인이 꼭 이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세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퇴거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의 정당한 사유를 재판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최소 1년 2년정도의 시간이 걸리기에, 차라리 퇴거비용을 지불하여 바로 세입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2-3. 세입자의 계약 위반
집주인의 요구가 정당화될 수 있는 드문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 위반을 한 경우입니다.
예:
- 계약서 금지사항 위반
- 월세 장기 미납
- 불법 행위(예: 소음 문제, 폭력 등)
이런 경우라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퇴거비용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3. 퇴거 요청을 받았을 때의 대응 절차

만약 집주인 또는 관리회사로부터 퇴거 통지서(立退き通知書)가 도착했다면, 아래 순서를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3-1.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자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의 임대차 계약서 내용 확인입니다.
- 계약 종류: 일반임대인지 정기임대인지
- 계약 기간
- 계약 갱신 여부 조건
- 계약 해지 조건
특히 계약이 일반 임대차(普通借家契約)일 경우, 집주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세입자는 언제나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세입자가 갱신하고자 하면은 집주인은 갱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기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서에 갱신을 하지 않는 조건이 규정되어 있기에, 집주인이 계약만료일 6개월 전에 퇴거통보를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
이때는 집주인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3-2. 퇴거 요청서의 정당성 검토
퇴거 요청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퇴거 사유
- 퇴거 시기
- 퇴거비용 제공 여부
이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의 부동산 상담소나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자 마음을 먹게 되면, 결국 세입자가 나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퇴거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거비용의 교섭을 잘해야 합니다.
4. 퇴거 교섭 시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퇴거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손해를 최소화하기 그리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교섭이 매우 중요합니다.
4-1. 퇴거비용(立退料)의 협상
집주인의 사정으로 퇴거하는 경우, 퇴거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집 계약비 (보증금, 레이킹, 중개 수수료 등)
- 이사 비용
- 정신적/물리적 손실 보상
실제로 도쿄 등 대도시에서는 평균적으로 6개월~1년 어치의 월세를 퇴거비용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으며, 잘 교섭을 하면은 더 많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4-2. 이사 일정 및 유예 기간 확보
새로운 거처를 찾고 이사 준비를 하기 위해 최소 1~3개월의 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주인으로부터의 퇴거통보는 6개월 전에 서류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천천히 이사할 곳을 찾아도 되겠습니다.
4-3. 서면으로 남기기
모든 약속은 문서로 남겨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거비용, 이사 일정, 퇴거 날짜 등은 모두 서면(또는 이메일)으로 계약서 또는 각서 형식으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몰라라 할 수 있기에, 증거증빙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4-4. 특별한 주의사항: ‘정기 임대차 계약’은 예외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기 임대차 계약(定期借家契約)은 계약 만료 시 자동 갱신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퇴거해야 하며, 집주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퇴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 임대차의 집일 경우, 퇴거비용을 받을 수 없기에 계약 전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기 임대차는 입주 전 설명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충분히 설명했다면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정기 임대차’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야 합니다.
5. 마무리
아이러니하게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상당히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사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황하거나 무조건 순응하기보다,
✅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 퇴거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 퇴거비용 및 조건을 협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퇴거비용 협상 경험이 없고, 계약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가까운 법률상담소, 지자체의 무료 상담센터,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의 임대차 시장은 세입자 보호가 매우 잘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에도 당황하지 말고,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일본 부동산 회사에서 탁켄시(宅建士) 자격을 보유한 상태로 근무 중이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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