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장인 퇴사 후 하로워크 고용보험 설명회 참석 후기|실업급여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내용

일본 직장인 퇴사 후 하로워크 고용보험 설명회 참석 후기|실업급여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내용 일본 취업/직장

일본에서 직장인이 퇴사 후 실업급여(실업보험)를 받기 위해서는 하로워크(ハローワーク) 방문이 필수입니다.

하로워크에서 실업급여 급부 대상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고용보험 설명회(雇用保険説明会) 참석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하로워크 고용보험 설명회 실제 참석 후기, 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 취업활동 실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퇴사 후 하로워크 방문까지의 흐름

일본 퇴사 후 하로워크 방문까지의 흐름

필자가 퇴사 후 하로워크에 방문한 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년 11월 30일 : 퇴사
  2. 2025년 12월 19일 : 하로워크 방문, 실업급여 신청
  3. 2026년 1월 8일 : 고용보험 설명회 참석
  4. 2026년 1월 16일 : 첫회 실업인정일

하로워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급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설명회 일정을 안내받게 되는데, 이 글은 고용보험 설명회에 참석한 후기입니다.

하로워크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설명회는 꼭 참석해야 할까?

일본 하로워크 고용보험 설명회는 꼭 참석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보험 설명회는 의무는 아니지만, 참석을 강력히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1. 실업급여의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음

고용보험 설명회에 참석하면, 실업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고용보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2.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지급되는지
  3. 실업인정이란 무엇인지
  4. 취업활동은 어떤 것을 해야 인정되는지
  5. 재취업수당 등 고용보험 관련 추가 제도
  6. 부정수급에 관한 처벌
  7. 등등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간단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2-2. 고용보험 설명회 참석 = 취업활동 실적으로 인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활동 실적이 필요하는데, 취업활동 실적이 없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래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회 이상의 취업활동 실적이 필요하지만, 첫 실업인정의 경우, 고용보험 설명회 참석 1회만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 설명회에 참석하면 첫 실업인정일에 하로워크에 방문해 바로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별도로 취업활동 실적을 반드시 만들어야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설명회의 참석은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3. 취업활동 실적이란 무엇인가?

일본 하로워크 취업활동 실적이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지급되기에, 아무런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 실업인정일 전까지 2회 이상의 취업활동 실적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는 취업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3-1. 취업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 구인·구직에 직접 지원한 경우
이력서·경력서 제출, 면접 참여, 온라인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한 회사의 채용 과정에서 서류 → 필기 → 면접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도 전체를 1회 지원으로 계산합니다.

(2) 하로워크가 실시하는 취업 지원 활동
하로워크를 통한 구직 신청, 직업 상담, 구직자 대상 세미나·설명회, 직업 훈련 설명회, 기업 설명회, 직장 견학,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설명회가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3) 허가·신고된 민간 기관이 실시하는 활동
민간 직업소개소,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 기관에서의 구직 상담, 직업 소개, 취업 관련 세미나 참여 등이 해당됩니다.

(4) 공공기관·공적 단체가 실시하는 활동
커리어 컨설팅, 직업 상담, 개별 상담이 가능한 기업 설명회, 지자체 주관 취업 지원 행사 등에 참여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5)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시험 응시
국가시험이나 공인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경우 역시 취업활동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3-2. 취업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취업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하로워크,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구인 정보만 단순 열람한 경우
  2. 지인에게 “일자리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만 한 경우
  3. 민간 취업 사이트에 단순히 회원가입만 한 경우

즉,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 있어야 취업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일본 하로워크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실업인정일에 하로워크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 조기에 취업한 경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정수급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4-1. 실업인정일에 하로워크 방문은 필수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하로워크에 방문해야 하는데, 해당 날짜에 방문하지 않으면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실업인정일에 방문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하로워크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두기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 되었다고 해서 하로워크 방문을 하지 않거나 신고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취업이 되었더라도 하로워크에 방문해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재취업수당을 포함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4-3. 부정수급은 절대 금물

부정수급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과 함께 반환 금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추가 배상금 부과 등의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로워크는 기업과의 정보 공유 및 확인 절차를 통해 취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부정수급은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부정수급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5. 마무리

퇴사 후 이직표를 받은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하로워크에 방문해 실업급여 급부자격이 있는지 확인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격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설명회 일정을 안내받게 되는데 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그 고용보험 설명회의 핵심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설명회에 참석하면 실업급여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활동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반대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취업활동 실적을 반드시 쌓아야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고용보험 설명회 참석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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