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0일에 퇴사한 뒤, 12월 19일 하로워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26년 1월 16일 첫 실업인정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급부 제한 기간이 적용되어, 실제 실업급여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3일, 두 번째 실업인정일에 하로워크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았으며, 총 18일분 93,636엔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정을 받은 상태에서 두 번째 실업인정을 진행한 과정과 실제 수령 금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필자의 실제 일정 정리

| 날짜 | 내용 |
|---|---|
| 2025/11/30 | 퇴사 |
| 2025/12/19 | 하로워크에서 실업급여 신청 |
| 2026/1/8 | 고용보험 설명회 참가 |
| 2026/1/16 | 첫 실업인정일 |
| 2026/1/20 | 취업 내정 |
| 2026/2/13 | 두 번째 실업인정일 |
| 2026/2/16 | 첫 출근 |
이번 글은 2026년 2월 13일 두 번째 실업인정일에 하로워크를 방문한 후기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정을 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 실적 2회가 반드시 필요
- 실업인정신고서에 내정 사실을 정확히 기입
내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취업활동 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 계산 과정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으로 바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기간과 급부 제한 기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부터 지급 대상 기간이 산정됩니다.
2-1. 대기기간 7일
퇴사일은 11월 30일이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12월 19일에 진행했기에, 12월 19일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 12월 19일 ~ 12월 25일 → 대기기간 7일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2. 급부 제한 기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1개월 급부 제한이 적용되기에, 다음 기간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12월 26일 ~ 1월 25일 → 1개월 지급 없음
필자의 첫 실업인정일은 1월 16일이었지만, 해당 시점은 아직 급부 제한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실업이 인정되었더라도 실제 지급은 없었습니다.
2-3. 실제 지급 대상 기간

두 번째 실업인정일(2월 13일) 기준, 실제 지급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26일 ~ 2월 12일 → 총 18일
- 지급 예정 금액: 93,636엔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후 약 1주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2일 좌우에 입금이 됩니다.
또한 2월 16일에 입사를 하게 되므로, 해당 금액도 추후 별도로 지급됩니다.
- 2월 13일 ~ 2월 15일 → 3일분
- 지급 예정 금액: 15,606엔
2-4. 실업급여 계산 방법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을 보면 19번 항목 ‘기본수당일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수당일액 × 실업인정일수 = 지급액
필자의 기본수당일액은 5,202엔이어서, 앞으로 입금될 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5,202엔 × 18일 = 93,636엔
- 5,202엔 × 3일 = 15,606엔
즉, 이번 퇴사로 인해 필자가 수령하게 되는 실업급여 총액은 109,242엔입니다.
다만,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고 재취업수당도 25만엔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신청서 기입 방법 (내정 받은 경우)

필자는 두 번째 실업인정일 이전에 이미 내정을 받은 상태이었지만, 두 번째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하로워크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3-1. 취업활동 실적 2회
내정을 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 실적 2회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로워크 담당자 역시 “내정을 받았더라도 취업활동 실적은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취업활동 실적에 해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로워크 상담
- 이력서 지원
- 면접 참여
- 기업 설명회 참가 등
본인이 실제로 진행한 활동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입하여 제출하면 되며, 하로워크 담당자로부터 활동이력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허위로 기재했다가 추후 적발될 경우,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과 추가로 2배 금액 배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실적은 반드시 실제 활동 내역만 기입해야 합니다.
3-2. 내정 사실 기입
실업인정신고서 5번 항목에 내정 사실을 기입해야 하는데, 회사명, 회사 소재지, 입사 예정일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기준으로 하로워크에서 재취업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해당될 경우 관련 서류를 안내받게 됩니다.
재취업수당은 원래 지급 예정이었던 실업급여의 잔여일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데, 필자의 경우 약 25만 엔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4. 마무리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사 후 바로 다음 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하로워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의 경우 약 2개월 반 정도 휴식 및 구직 기간을 거쳐, 고용보험으로 인한 수령 예정 금액 실업급여 약 11만 엔, 재취업수당 약 25만 엔으로 총 약 35만 엔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을 꾸준히 납부해왔고,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이직이나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하로워크에서 실업급여와 재취업수당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을 권하며,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예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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