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일본의 확정신고 기간이고, 최근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확정신고서 작성과 제출이 가능하여 아주 편리합니다.
필자는 매년 후루사토 납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온라인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세부 금액은 달라지지만, 신고 절차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실제로 집에서 혼자 진행하는 온라인 확정신고 방법과 전체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확정신고 제출 방법 3가지

확정신고 서류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제출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제출 방법은 온라인에서 바로 제출하는 것과 확정신고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나뉘는데,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려면 마이넘버카드가 있거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이용자 식별번호(ID)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없다면, 온라인에서 작성한 뒤 출력하여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1-1. 마이넘버카드가 있는 경우
예전에는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하려면 IC카드 리더기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인증하는 방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넘버카드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미리 이용자 식별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해 두었다면, 마이넘버카드 없이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필자는 2020년에 세무서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했으며,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위 두 가지가 없는 경우
마이넘버카드나 ID·비밀번호가 없다면 온라인 제출은 불가능하지만, 신고서 작성 자체는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완성된 신고서를 출력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면 현장 컴퓨터를 통해 담당 직원이 절차를 안내해주기도 하는데, 신고 기간에는 방문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집에서 확정신고 하는 방법

구글이나 야후에서 「確定申告」를 검색하면 국세청의 확정신고서 작성 페이지가 바로 표시되며, 또한 아래 공식 페이지 링크를 통해 직접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作成開始」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을 진행하면 됩니다.
2-1. 확정신고서 제출 방식 선택
작성 코너에 들어가면 먼저 제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한 전자 제출
- 이용자 식별번호(ID)·비밀번호 방식
- 출력 후 서면 제출
앞서 설명한 본인의 준비 상황에 맞춰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 단계에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이후 인증 절차가 달라집니다.
2-2. 작성할 신고서 종류 선택

작성 가능한 신고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所得税(소득세)
- 決算書・収支内訳書(결산서/수지내역서)
- 消費税(소비세)
- 贈与税(증여세)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所得税(소득세)만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직장인 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決算書・収支内訳書(결산서 및 수입지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이 끝나고 소득세 신고서도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2-3. 기본 준비서류
확정신고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입니다.
해당 연도에 이직을 했다면, 근무했던 모든 회사에서 각각 원천징수표를 받아야 하고, 각 원천징수표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의료보험이나 후루사토 납세 등이 있다면 해당 서류들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3. 실제 입력 사례

확정신고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모두 다르기에, 여기서는 필자의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신고 소득 항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급여소득
- 골드바 매각 소득
- 잡소득
- 후루사토 납세
3-1. 급여소득

급여소득은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각 항목 옆의 물음표(?)를 클릭하면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기에, 안내를 보면서 차근차근 입력하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3-2. 골드바 매각 소득

골드바를 처분한 경우에는 구매 당시의 정보와 매각 시의 정보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데, 5년 이내 매도는 단기양도소득, 5년 초과 보유 후 매도는 장기양도소득이 됩니다.
적용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 시기, 매입 금액, 매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 및 판매 당시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신고 시 첨부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세무조사 등이 있을 경우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3. 잡소득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면서 고객을 다른 업체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러한 금액은 잡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받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3-4. 후루사토 납세

매년 진행하고 있는 후루사토 납세 금액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후루사토 납세 증명서는 신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추후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소득세 납부/환급 금액 및 방법

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 입력이 모두 끝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환급받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이후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골드바 매각 금액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4-1. 소득세 환급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제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온라인 제출: 약 2~3주
- 서면(출력 후 제출): 약 1~2개월
전자 제출이 처리 속도 면에서는 확실히 빠른 편입니다.
4-2. 소득세 납부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바로 납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이체
- 신용카드 결제
- 편의점 납부
- 인터넷 뱅킹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영주권 신청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고 완료 후 납부 여부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타 주의사항
확정신고에서 직접 신고하는 세목은 소득세이고, 주민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소득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5-1.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매년 6월 이후 거주지 시·구청에서 금액이 확정되는데, 납부 방법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원천징수(특별징수)
- 본인이 직접 납부(보통징수)
대부분은 회사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세금 총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 등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5-2. 제출 증빙 서류 확인

전자 제출을 완료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완료 화면이나 접수 결과 화면에서 “별도 제출 서류 있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마무리
일본 확정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 또는 세무서에서 등록한 ID·비밀번호가 있다면 전 과정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둘 다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한 직장인이라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결산서 및 수지내역서 작성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평소에 수입과 지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항목이 많아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 경험해 두면 다음 해에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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