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탁켄시 이직 시 필요한 수속 및 신청 절차 총정리

일본 탁켄시 이직 시 필요한 수속 및 신청 절차 총정리 일본 자격증

일본에서 탁켄시가 이직할 경우, 단순히 회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도부현에 등록되어 있는 탁켄시 자격 등록 사항도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 등록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딱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자가 이직하면서 진행했던 ‘근무처 변경’ 절차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탁켄시 자격 등록 사항의 변경 대상 항목

일본 탁켄시 자격 등록 사항의 변경 대상 항목

탁켄시는 각 도도부현의 탁켄시 자격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성명, 주소, 본적 그리고 근무처에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등록 정보는 단순 참고 사항이 아니라 자격 관리와 직결되는 공식 정보이므로, 변경이 생겼다면 지체 없이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1. 기본정보 변경

성명, 주소, 본적과 같은 기본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증 갱신 안내가 이전 주소로 발송되어, 갱신 시기를 놓쳐 자격이 실효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자격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탁켄시 자격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1-2. 근무처 변경

전임 탁켄시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업체 명부 기재 사항 변경 신고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고는 회사 측의 행정 절차일 뿐, 개인의 탁켄시 자격 등록부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에, 탁켄시 본인이 별도로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전임 탁켄시뿐 아니라 일반 탁켄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근무처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탁켄시 자격 등록 사항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2. 탁켄시의 근무처 변경 절차

일본 탁켄시의 근무처 변경 절차

근무처 변경 절차는 퇴사 또는 이직 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행정 신고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
  • A 부동산 회사에서 B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 부동산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필자의 경우 부동산 회사 간 이직이었으나, 퇴사와 입사 사이의 공백 기간이 2개월 이상 있었기에, 원칙적으로는 퇴사 신고와 취직 신고를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규정이고 바로 취직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실제로는 입사 후에 근무처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2-1.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탁켄시 자격 등록부 변경 등록 신청서 2부이며, 해당 서류는 자격이 등록되어 있는 도도부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는 도도부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필자의 경우 가나가와현에 등록되어 있으며, 종업자 증명서만으로 근무처 변경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가나가와현 탁켄시 자격 등록부 변경 등록 신청서

※ 필요 서류는 도도부현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도도부현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수수료

근무처 변경 절차에 대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 탁켄시 자격 등록부 변경 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

일본 탁켄시 자격 등록부 변경 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

탁켄시 자격 등록부 변경 등록 신청서는 등록되어 있는 도도부현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컴퓨터로 작성한 뒤 출력하여 제출해도 되고, 탁켄협회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1. 탁켄시 기본 정보 기입

먼저 신청서 상단의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일
  • 성명
  • 생년월일
  • 탁켄 등록번호

위 항목들을 탁켄시 자격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탁켄시 자격증을 들고 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변경 신청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변경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3-2. 근무처 변경 작성 방법

일본 부동산 회사 종업자 증명서

근무처 변경은 신청서의 14번 항목에 기입합니다.

  • 변경 후 란: 새로 취직한 부동산 회사 정보 기입
  • 변경 전 란: 퇴사한 부동산 회사 정보 기입

회사명, 면허번호 등 필요한 정보는 종업자 증명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전 직장이 부동산 회사였다면, 퇴직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취직 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필자가 등록되어 있는 가나가와현의 경우, 퇴직과 취직 신고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도도부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마무리

탁켄시는 이직이나 퇴사 시에는 회사의 행정 절차와는 별도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자격 등록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지체 없이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며, 지연을 이유로 접수가 거부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처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면 제때 신청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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