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면 정기적으로 재류기간 갱신(비자 연장)을 해야 하며, 경영관리 재류자격도 동일합니다.
초기 회사 설립과 함께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할 때는, 전문가인 행정서사한테 부탁하는 것이 좋지만, 갱신은 보다 간단하기에 충분히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필자는 일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면서,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할 때만 행정서사한테 부탁하고 그 외의 갱신과 변경은 모두 혼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자의 실제경험을 토대로, 일본 경영관리 비자의 갱신 절차, 필요한 서류,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일본 경영관리 비자 갱신 절차 개요

경영관리 비자는 기본적으로 1년, 3년, 5년 단위로 발급됩니다. 물론 3개월, 4개월, 6개월 단기도 있지만, 갱신일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최소 1년 발급됩니다.
본인이 이미 일본에 있으면서 사업실체가 있는 상태에, 첫 경영관리 재류카드는 1년짜리로 발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업 안정성과 세금 납부 상태에 따라 그 후 갱신 시 3년 또는 5년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년이상의 경영관리 재류기간을 받는 것은 보통 쉽지 않으며, 필자는 1년 재류기간을 총 5번 받았습니다.
갱신 신청은 비자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1.5개월 정도 소요되며, 출입국관리국에서 허가되면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영관리 비자 갱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경영관리 재류카드의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5가지가 있습니다.
2-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경영관리 재류자격의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入国管理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 경영관리 재류자격뿐 아니라 다른 재류자격의 신청서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기입 예시(記入例)를 참고하면 됩니다.
2-2. 여권 및 재류카드 (필수)
갱신 신청 시 반드시 여권 및 재류카드의 원본을 지참해야 하는데, 출입국관리국에서 신원 확인을 위함과 동시에 본인이 일본에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일본의 재류카드는 갱신 신청 및 수령할 때에만 일본에 있으면 되고, 갱신기간 중에는 출국해도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재류카드용 증명사진 1장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 (4cm × 3cm) 한장이 필요하며, 출입국관리국 내에도 사진 촬영기(비용은 약 800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확인은 어렵고 현재 사용 중인 재류카드의 사진과 동일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2-4. 회사의 결산보고서 및 확정신고 서류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연도의 결산보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산보고서(決算報告書) 즉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損益計算書・貸借対照表)
- 확정신고서(確定申告書)
결산보고와 확정신고는 회사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에, 혼자서 결산 및 신고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회계감사가 왔을 때를 대비하여, 전문가인 세무사한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2-5. 개인의 과세증명서 및 세금납부 증명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는 타 재류카드의 갱신에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課税証明書及び納税証明書)
-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市役所)이나 구청(区役所)에서 발급 가능
- 매년 6월 이후 최신 연도의 증명서류 발급가능
지역에 따라 과세납세증명서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명칭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과세금액이 얼마이고 납세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6.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상황에 따라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해당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로, 필요 시 세무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혹시나 신청서 제출 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법인 도장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영관리 비자 갱신 시 유의할 점

경영관리 재류카드의 갱신이 문제없이 허가가 되느냐 및 3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받을 수 있느냐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3-1. 세금 납부는 반드시 완료할 것
미납 세금이 있으면 갱신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며,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 세금 등의 납부 기록도 중요합니다.
3년 이상의 재류자격을 받기 위해 연매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소 억단위를 달성해야 합니다.
3-2. 사업 운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갱신이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결산보고서 및 확정신고서의 제출만으로 충분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무실 임대 계약서,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3.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규모에 따라 재류기간에 영향이 있음
사업장을 자주 변경하면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에, 자주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3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4. 지방 출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하면 대기 시간이 짧음
도쿄 출입국관리국은 대기 시간이 길어 신청 시 몇 시간씩 걸리기에, 가능하다면 지방의 출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필자는 요코하마 출입국관리국에 자주 찾는데, 5~10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4. 경영관리 비자 갱신 후 진행 과정

- 출입국관리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접수증(受付票)을 받게 됨
- 심사 후 결과는 엽서로 통보(1.5개월 정도)
- 허가 시 비용지불과 재류카드 수령
- 재류카드는 즉시 발급되며, 새로운 체류기간이 시작
구 재류카드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심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할 경우, 재류기간의 만료일 전에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가면, 당일에 새로운 재류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갱신신청 중 재류기간은 만료일부터 2개월 자동 연장이 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5. 마무리
일본에서 경영관리 비자 갱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굳이 비용을 지불하여 행정서사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회사에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서류들이기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나게 되었을 경우, 제대로 갱신이 될지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한두번의 적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날 경우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 갱신이 안될 수도 있고,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갱신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출입국관리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행정서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갱신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비자 연장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며, 아래 글에서 경영관리 비자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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