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부동산회사에 의뢰하여 부동산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회사와 ‘매개계약(媒介契約)’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내 집을 대신 팔 것인가’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계약의 종류에 따라 판매 속도나 최종 판매가에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개계약은, 부동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정당하게 수령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부동산을 판매할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매개계약 종류와 각각의 특징, 그리고 상황에 맞게 계약을 선택하는 팁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매개계약이란?

일본에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회사를 통해 ‘중개(仲介)’ 형태로 매매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조건으로 중개를 맡길지”, “판매가 성사되면 수수료는 얼마로 할지” 등을 명확히 문서로 정해두는 계약이 바로 매개계약(媒介契約)입니다.
매개계약은 단순한 의뢰서가 아니라, 판매자와 부동산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약속입니다. 이 계약은 일본의 택지건물거래업법(宅地建物取引業法)에 근거하여 체결되며, 내용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성이 정한 ‘표준 매개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또한 매개계약은, 거래가 성사된 뒤 부동산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정당하게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에, 부동산회사는 판매 의뢰를 받은 후, 반드시 매개계약을 체결한 뒤에야 본격적인 판매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회사 입장에서도 판매도면 제작, 광고, 사진 촬영, 물건 등록 등 다양한 판매 활동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매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공식적인 판매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구매자 측과의 매개계약도 원칙적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체결 시점은 판매자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일본의 매개계약 종류 (3가지 비교)

일본의 부동산 매개계약은 다음의 3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타 부동산회사 의뢰 | 직접 판매 | 계약 기간 | 레인즈 등록 | 판매 보고 |
|---|---|---|---|---|---|
| 전속전임매개계약 | 불가능 | 불가능 | 최대 3개월 | 5일 이내 의무 | 7일에 1회 이상 |
| 전임매개계약 | 불가능 | 가능 | 최대 3개월 | 7일 이내 의무 | 14일에 1회 이상 |
| 일반매개계약 | 가능 | 가능 | 자유 (통상 3개월) | 의무 없음 | 의무 없음 |
각 계약의 차이는 타 부동산회사에 의뢰할 수 있는지, 직접 고객을 찾아 판매 가능 여부, 그리고 레인즈 등록·보고 의무의 유무 등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계약의 특징과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1. 전속전임매개계약(専属専任媒介契約)
한 곳의 부동산회사에만 판매를 의뢰할 수 있는 계약이며, 자신이 직접 구매자를 찾아도 반드시 해당 부동산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최대 3개월, 체결 후 5일 이내에 ‘레인즈(REINS)’ 등록 의무가 있고, 부동산회사는 7일에 한 번 이상 판매자에게 판매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장점
- 한 부동산회사가 전담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책임감과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여러 회사에 연락할 필요 없이 한 곳의 담당자와만 소통하면 되므로 진행이 효율적입니다.
- 부동산회사로부터 정기적인 판매 진행 보고를 받을 수 있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계약 기간 동안은 다른 부동산회사에 중복 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부동산회사가 자사 이익을 위해 매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독점 매매(囲い込み)’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를 찾아도, 반드시 해당 부동산회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2-2. 전임매개계약(専任媒介契約)
역시 1개 부동산회사와만 계약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찾은 구매자에게는 부동산회사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은 3개월, 체결 후 7일 이내 레인즈 등록 의무, 14일에 한 번 이상 보고가 필요합니다.
장점
- 전속전임 매개계약보다 자유도가 높아,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를 찾을 수도 있어 보다 유연한 판매 활동이 가능합니다.
- 한 부동산회사에만 의뢰하기 때문에 한 명의 담당자와만 소통하면 되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단점
- 계약 기간 동안은 다른 부동산회사에 중복 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 판매 진행 보고 주기가 2주에 한 번으로, 전속전임 계약보다 간격이 길어집니다.
- 전속전임 계약에 비해 부동산회사의 우선순위가 낮아, 상대적으로 판매 활동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3. 일반매개계약(一般媒介契約)
여러 부동산회사와 동시에 계약 가능하며, 자신이 직접 구매자를 찾아도 자유롭게 거래 가능합니다.
레인즈 등록 의무와 판매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장점
- 여러 부동산회사가 동시에 매물을 다루기 때문에 경쟁이 활발해져 빠른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유도가 높아, 판매자가 직접 판매 전략을 조정하거나 구매자를 찾는 등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점
- 여러 회사에 동시에 의뢰하다 보니 각 부동산회사의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여러 담당자와 각각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부동산회사에는 정기적인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판매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매개계약에는 ‘명시형(明示型)’과 ‘비명시형(非明示型)’이 있는데, 명시형은 다른 회사와 계약했는지 여부를 각 부동산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고, 비명시형은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명시형 계약이 많이 사용됩니다.
3. 부동산 ‘구입 시’에도 매개계약이 필요할까?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매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는 판매 의뢰가 아니라, “어떤 조건의 집을 찾고 있는지”와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를 부동산회사에 공식적으로 의뢰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다만, 구매자는 여러 부동산회사를 통해 매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매개계약’ 형태로 체결합니다. 또한, 집을 찾는 초기 단계에서 매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매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회사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회사가 정식 면허를 가진 사업자일 것
-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매개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것
- 실제로 매매 중개 업무를 수행했을 것
- 그 업무를 통해 매매계약이 성립했을 것
매개계약은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아무리 잘 아는 관계라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마무리
일본에서 집을 팔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중개회사를 선택하여 매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매개계약은 전속전임, 전임, 일반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계약 방식에 따라 판매 속도, 매물 노출 범위, 자유도가 달라집니다.
부동산회사는 성과보수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다른 회사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아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에, 일부 부동산회사는 전속전임 매개계약만 접수하고, 그 외 계약은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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