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직장을 퇴사한 뒤 퇴사일 다음 날 바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있는데, 바로 구약소에 방문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수속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일 때는 직장을 통한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퇴사와 동시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보험·무연금 상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가입에 필요한 서류, 구약소에서의 실제 수속 흐름,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직장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일본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에, 직장을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구약소(区役所·市役所)를 방문해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일본에서는 모든 주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장 재직 중에는 회사의 사회보험(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고, 퇴사 후에는 구약소에 들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은 3할로 줄어들고, 반대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장기간 미가입 시 과태료·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바로 다음 날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약소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 수속을 해야 합니다.
1-2.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의무
국민연금 역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직 중에는 회사 사회보험의 후생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고, 퇴사 후에는 구약소에 들려 국민연금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세트로 관리되며, 구약소에서 가입·탈퇴 수속을 할 때 동시에 처리합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 다시 회사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구약소에 들려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탈퇴 수속을 해야 합니다. 탈퇴 수속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수속”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늦어져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정리

구약소에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 (健康保険資格喪失証明書)
- 마이넘버카드 (없을 경우 → 마이넘버 번호 + 재류카드로 대체 가능)
2-1.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란?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 (健康保険資格喪失証明書)란 퇴사로 인해 회사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일반적으로 퇴사 후 약 2주 전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다양한 서류를 받게 되는데, 구약소에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것은 오직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입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로는 구약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서류로는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퇴직증명서
- 이직표
- 고용보험상실증명서
-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
2-2. 회사에서 서류가 늦어지는 경우
행정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회사만 기다리기보다 거주지 관할 연금사무실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미 연금사무실에 퇴사 사실을 신고한 상태라면, 회사로부터 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관할 연금사무실에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3. 지역별 처리 차이 (필자 경험)
일반적으로 구약소에서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해당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라도, 구약소에 따라 회사명, 퇴사일, 건강보험 정보만으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가 거주 중인 가나가와현 카와사키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 양식에 퇴사자 정보와 회사 정보를 수기로 기입해 제출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수속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구약소별로 요구 서류와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구약소를 방문해 상담 및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구약소에서의 가입 절차

구약소를 방문해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실제 수속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약소 방문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신청서 작성
-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 + 마이넘버카드 제출
- 약 10분 내외로 처리 완료
대기인원이 별로 없다면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수속이 끝나는 편입니다.
3-1. 건강보험증 발급
정식 건강보험증은 카드 형태로 발급되기에 구약소에서 즉시 수령할 수는 없고, 가입 신청 후 약 7~10일 내 등기우편으로 자택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정식 건강보험증이 도착하기 전까지 병원 이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구약소에서 임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약 1개월 정도입니다.
3-2. 치료 혜택
건강보험증(임시 또는 정식)을 지참해 병원을 이용하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3할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3. 보험료 납부 방법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가입 시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 후 1~2개월 뒤 납입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며,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부방식은 고지서 납부, 통장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지만, 곧 재취업 예정이라면 고지서 납부가 가장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감면·면제 신청도 가능하니 구약소에서 바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직장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란?

퇴사 후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게 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퇴사 후에도 기존 직장의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任意継続被保険者制度)라고 합니다.
4-1.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 가입 조건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는 본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전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연속 2개월 이상일 것
- 퇴사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할 것
- 거주지 관할 협회켄포(協会けんぽ) 지부에 「任意継続被保険者資格取得申出書」 제출
- 가입 시 최대 2년간 유지 가능
4-2. 임의계속제도를 고려해볼 만한 경우
부양가족이 많거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보다 임의계속제도의 보험료가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바로 재취업 예정이 없거나, 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도 비교 검토해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5. 마무리
일본에서 직장을 퇴사한 후, 퇴사 다음 날 바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약소를 방문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수속을 해야 합니다.
구약소 방문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이며, 퇴직증명서나 이직표 등 다른 퇴직 관련 서류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회사에서 서류 발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연금사무실이나 구약소에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 수속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병원 이용 시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불편함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수속을 마쳐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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