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시 금・금제품 반입 규정 및 면세 한도 총정리

일본 입국 시 금・금제품 반입 규정 및 면세 한도 총정리 일본 여행

일본에 입국할 때 금괴나 금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기재 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면세 한도가 20만 엔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 20만 엔 이하: 비과세
  2. 20만 엔 초과: 전액에 대해 소비세(10%) 부과
  3.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 관세법 위반으로 벌칙 가능
  4. 몰수 가능성도 있음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을 소지할 때 꼭 알아야 할 제한 이유, 면세 기준, 벌칙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본이 금·금제품 반입을 제한하는 이유

일본 금 골드바 100g

일본에서 금을 사고팔때 소비세 10%가 붙습니다.

세계 금 시세는 영국 런던의 국제 금거래 시장에 연동되어 국가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지만, 소비세 차이로 인한 이익을 노린 밀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세가 없는 홍콩에서 1억엔 정도의 금괴를 구입해 일본에서 판매하게 되면, 단순히 소비세 차이만으로도 10%1천만엔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금괴 및 금제품의 반입 제한 및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괴 또는 금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무조건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기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금괴 및 금제품의 밀수입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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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면세 한도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면세 한도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의 면세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세 한도: 20만 엔
이를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10%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분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 금제품 1개가 25만 엔일 경우

20만 엔을 초과한 5만 엔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25만 엔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5만 엔 금제품 1개 소지할 경우의 과세금액은 2.5만 엔이 됩니다.


2-2. 여러 개의 금제품을 소지한 경우

여러 개 금제품을 소지한 경우, 면세한도 20만 엔에 가장 가까운 제품에 대해서만 면세를 하고, 그 외의 제품들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예: 25만 엔, 19만 엔, 15만 엔, 3만 엔짜리 제품을 가지고 있을 때
    • 19만 엔 제품이 면세
    • 나머지 25만 엔·15만 엔·3만 엔 제품은 전부 과세
    • 25만+15만+3만의 과세금액은 4.3만 엔
  2. 예: 25만 엔, 14만 엔, 6만 엔, 4만 엔 제품을 가지고 있을 때
    • 14만 엔 + 6만 엔 = 20만 엔이 면세
    • 25만 엔과 4만 엔 제품은 과세
    • 25만+4만의 과세금액은 2.9만 엔

즉,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전액 과세되므로, 여러 제품을 나눠 반입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3. 면세 한도 20만 엔으로 설정한 이유

면세 한도를 20만 엔으로 설정한 이유구조적인 수익채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만 엔의 금제품을 일본에서 되팔 경우 2만 엔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저런 부대비용 그리고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남는 것은 훨씬 적겠습니다.

반대로 100만 엔을 면세 한도로 정했다고 하면, 홍콩과 일본을 매일마다 오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일본 정부에서 통제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신고 누락 및 허위신고 시 벌칙

금 또는 금제품을 20만 엔 이하로 소지했더라도, 반드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기입하여 신고

금 또는 금제품을 20만 엔 이하로 소지했더라도, 반드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5년 이하 징역형
  2. 1,000만 엔 이하 벌금형
  3.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또한, 밀수입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소지하고 있는 금 또는 금제품이 몰수될 수도 있기에, 단순히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누락했다가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금 또는 금제품뿐만 아니라, 100만 엔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출국 시 현금 100만 엔 이상 소지 시 신고 의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본 입출국 시 현금 100만 엔 이상 소지 시 신고 의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본을 여행하거나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입출국할 때, 현금을 일정 금액 이상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성실하게 신고했다가 세금을 …

4.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금 및 금제품 면세 한도: 20만 엔까지
② 초과 시 전액에 대해 10% 소비세 부과
③ 신고 누락·허위신고 시 관세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징역 및 1,000만 엔 벌금

그리고 밀수입으로 판단될 경우 소지품이 몰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금 또는 금제품은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꼭 반입해야 한다면, 반드시 신고서에 기재하고 면세 한도(20만 엔)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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