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시 금・금제품 반입 규정 및 면세 한도 총정리

일본 입국 시 금・금제품 반입 규정 및 면세 한도 총정리 일본 여행

일본에 입국할 때 금괴나 금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기재 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면세 한도가 20만 엔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20만 엔 이하: 비과세
  • 20만 엔 초과: 전액에 대해 소비세(10%) 부과
  •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 관세법 위반으로 벌칙 가능
  • 몰수 가능성도 있음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을 소지할 때 꼭 알아야 할 제한 이유, 면세 기준, 벌칙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본이 금·금제품 반입을 제한하는 이유

일본 금 골드바 100g

일본에서 금을 사고팔때 소비세 10%가 붙습니다.

세계 금 시세는 영국 런던의 국제 금거래 시장에 연동되어 국가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지만, 소비세 차이로 인한 이익을 노린 밀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세가 없는 홍콩에서 1억엔 정도의 금괴를 구입해 일본에서 판매하게 되면, 단순히 소비세 차이만으로도 10%1천만엔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금괴 및 금제품의 반입 제한 및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괴 또는 금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무조건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기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금괴 및 금제품의 밀수입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면세 한도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면세 한도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의 면세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세 한도: 20만 엔
이를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10%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분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 금제품 1개가 25만 엔일 경우

20만 엔을 초과한 5만 엔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25만 엔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5만 엔 금제품 1개 소지할 경우의 과세금액은 2.5만 엔이 됩니다.

2-2. 여러 개의 금제품을 소지한 경우

여러 개 금제품을 소지한 경우, 면세한도 20만 엔에 가장 가까운 제품에 대해서만 면세를 하고, 그 외의 제품들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 예: 25만 엔, 19만 엔, 15만 엔, 3만 엔짜리 제품을 가지고 있을 때
    • 19만 엔 제품이 면세
    • 나머지 25만 엔·15만 엔·3만 엔 제품은 전부 과세
    • 25만+15만+3만의 과세금액은 4.3만 엔
  • 예: 25만 엔, 14만 엔, 6만 엔, 4만 엔 제품을 가지고 있을 때
    • 14만 엔 + 6만 엔 = 20만 엔이 면세
    • 25만 엔과 4만 엔 제품은 과세
    • 25만+4만의 과세금액은 2.9만 엔

즉,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전액 과세되므로, 여러 제품을 나눠 반입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3. 면세 한도 20만 엔으로 설정한 이유

면세 한도를 20만 엔으로 설정한 이유구조적인 수익채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만 엔의 금제품을 일본에서 되팔 경우 2만 엔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저런 부대비용 그리고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남는 것은 훨씬 적겠습니다.

반대로 100만 엔을 면세 한도로 정했다고 하면, 홍콩과 일본을 매일마다 오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일본 정부에서 통제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신고 누락 및 허위신고 시 벌칙

일본 입국 시 금・금제품 반입 규정 및 면세 한도 총정리

금 또는 금제품을 20만 엔 이하로 소지했더라도, 반드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 징역형
  • 1,000만 엔 이하 벌금형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또한, 밀수입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소지하고 있는 금 또는 금제품이 몰수될 수도 있기에, 단순히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누락했다가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금 또는 금제품뿐만 아니라, 100만 엔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금 및 금제품 면세 한도: 20만 엔까지
② 초과 시 전액에 대해 10% 소비세 부과
③ 신고 누락·허위신고 시 관세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징역 및 1,000만 엔 벌금

그리고 밀수입으로 판단될 경우 소지품이 몰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금 또는 금제품은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꼭 반입해야 한다면, 반드시 신고서에 기재하고 면세 한도(20만 엔)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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