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여행하거나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입출국할 때, 현금을 일정 금액 이상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성실하게 신고했다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 않나 걱정을 하게 되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세관신고는 의무가 되지만 세금의 납부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 및 출국 시 현금 100만 엔 이상 소지자의 신고 의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왜 현금 소지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할까?

일본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나 외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본 입출국 신고 기준 금액: 100만 엔 상당
이는 일본 엔화뿐 아니라 외화(달러, 유로 등) 도 합산하여 100만 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세관신고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없이 정정당당하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세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범죄혐의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관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입국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세관에 발각되었을 경우,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혹은 둘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00만 엔 이상 현금 소지 시 신고는 의무이며, 이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는 범죄혐의로 판단되었을 경우 전액 몰수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에, 이러한 리스크를 무릅쓰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겠습니다.
3. 100만 엔 이상 소지 시 세관 신고 방법

3-1. 세관 신고서 종류
일본 출입국 할 때 아래와 같은 두가지 신고서가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오른쪽 이미지: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입 신고서] (支払手段等の携帯輸出・輸入申告書)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는 누구나 다 기입해야 하는 세관 신고서로, 내외국인 불문하고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나눠주기도 하며, 공항 입국심사 받는 곳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는 100만엔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분들만 기입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공항 입국심사 받는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2. 작성 요령
100만엔 상당의 현금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휴대품 신고서만 기입하면 되며, 100만엔 상당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100만 엔 상당 소지’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불수단 신고서에 보유한 금액, 외화 종류, 사용 목적 등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3-3. 신고한다고 세금 내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고 걱정하는데, 세관 신고는 세금 부과 목적이 아니며, 신고 자체로 인해 세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100만 엔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일본세관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대량 현금 소지 시 유의사항 및 조언

대량의 현금을 반입반출 할 때에는 정당한 자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1. 자금의 출처 증빙
정당한 자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더욱 원활한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본인 명의 은행 인출 내역
- 카지노 등에서의 수익 증빙
- 부동산 거래 또는 계약서류 등
4-2. 일본에서의 사용 목적도 준비
일본 내에서 현금을 사용할 목적이 명확하다면 관련 문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수업료 납부, 비즈니스 계약금, 부동산 관련 자금 등
단순한 여행 목적이면서 과다한 현금을 반출하는 것은 결코 납득이 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4-3 금 제품도 주의!
일본 입국 시 금괴나 금제품에 대한 별도 신고 규정이 있으므로, 금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여행으로는 금제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봅니다.
5. 마무리
일본 입출국뿐 아니라 한국 출입국 시에도 1만 달러(USD) 이상을 소지하면 세관 신고 의무가 발생함으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 신고 (미화 1만불 초과의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가지고 갈 때 신고)
이 규정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한 신고가 최고의 방어입니다.”
출입국 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를 정확히 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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