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직 후 필수!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탈퇴 및 정산 방법 총정리

일본 취직 후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탈퇴 절차 총정리 (구약소 수속부터 연금 정산까지) 일본 취업/직장

일본에서 퇴사하거나 새로 취직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는데, 바로 거주지 관할 구약소에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 또는 탈퇴 수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 신분에서 취직하여 사회보험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실제로 취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탈퇴한 후기를 정리하였습니다.

1. 일본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구조

일본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구조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国民健康保険法)을 근거로 운영되며, 모든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회사가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사회보험)에 편입되는데, 이때 배우자 등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자영업자나 퇴직자, 그리고 학생 등은 거주지 관할 구약소를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회사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후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후 다시 취직하면 회사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함과 동시에 기존 국민건강보험의 탈퇴 수속을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구조 역시 이와 유사하여, 일본 내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거주자는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후생연금에 가입하게 되지만, 퇴사하여 직장인 신분을 상실하면 다시 일반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결론적으로 입사와 퇴사 시에는 반드시 관할 구약소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및 연금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취직 후 구약소에서의 탈퇴 절차

일본 취직 후 구약소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탈퇴 절차

취직에 성공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 구약소를 방문하여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탈퇴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 준비 서류]

  1. 기존 국민건강보험증
  2. 회사에서 새로 발급받은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후생연금 자격취득증명서
  3. 재류카드
  4. 마이넘버카드(또는 개인번호 확인 서류)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증 실물이 발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에, 회사에서 미리 발급해 주는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증명서」를 지참하여 구약소를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약소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창구에서는 비치된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절차 자체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기 시간만 길지 않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모든 수속을 마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및 연금 납부 금액 정산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탈퇴 수속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그동안의 납부 금액에 대한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다 납부된 금액은 환급받고 미납되거나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3-1. 국민건강보험 정산

일본 구약소 국민건강보험 정산

국민건강보험은 일할 계산이 원칙이고, 이전 직장의 퇴사일부터 새 직장의 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소 창구에서 탈퇴 수속을 진행하면 담당 직원이 즉시 정산 내역을 확인해주며, 추가 납부 필요 여부나 환급 대상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이때 집으로 발송되었던 납부 고지서를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 이미 납부한 이력을 대조하여,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 고지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 절차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우편으로 환급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해당 통지서에 본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기재하여 반송하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필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90엔의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3-2. 국민연금 정산

국민연금은 일할 계산이 아닌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연금은 선납 제도가 있어 여러 장의 고지서가 한꺼번에 발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산 시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상세 내역 확인은 구약소가 아닌 연금사무소에서 진행하기에, 그동안 받은 연금 납부 고지서를 모두 지참하여 가까운 연금사무소를 방문한 뒤, 취직 사실을 알리고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 미납 또는 체납된 내역이 있는지 여부
  • 실제 가입 기간보다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특히 미납이나 연체 이력은 추후 영주권 심사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당장은 번거롭더라도 연금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완납 상태를 점검해 두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4. 마치며

일본에서 퇴사하거나 새로 취직을 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 구약소를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구약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지만, 기존에 발송된 납부 고지서 관리와 최종 정산 내역은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나 연금의 미납 및 체납 이력은 향후 영주권 신청 시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 하나의 누락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생활 중에 퇴사와 취직이 반복될 수 있는데, 평소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류를 별도로 모아 보관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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