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장인 퇴사하는 법|퇴사 통보 시기와 절차, 꼭 받아야 할 서류까지 실제 경험으로 정리

일본에서 퇴사하는 법|퇴사 통보 시기와 절차, 꼭 받아야 할 서류까지 실제 경험으로 정리 일본 취업/직장

일본 생활이 9년을 넘는 동안 총 3번의 퇴사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IT 상장 대기업,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회사, 세 번째는 부동산 중개회사로 업종이 모두 달라 퇴사 절차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에서 퇴사를 어떻게,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사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까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본에서 퇴사 통보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에서 퇴사 통보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소 1개월 전 통보가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업종과 회사 분위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필자가 직접 겪은 사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회사 → 보통 1개월 이전 통보
  2. 부동산 회사 → 당일 퇴사도 꽤 흔함

일본에서도 퇴사 통보는 1개월 전이 일반적이지만,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유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 의사를 직접 인사부에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속 상사(팀장)에게 먼저 말해야 하며, 퇴사 의사를 전달하면 이후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직속 상사가 면담을 통해 퇴사 일정, 인수인계 등을 조율
  2. 직속 상사가 인사부에 퇴사 의사를 보고
  3. 인사부에서 퇴사 절차·필요 서류 등을 상세하게 안내

퇴사 의사를 상사에게 말하는 순간부터 회사 차원의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2. IT 상장 대기업 퇴사 후기

일본 IT 상장 대기업 퇴사 후기

일본에서의 첫 직장은 IT 상장 대기업이었는데, 이곳은 아주 일반적인 퇴사 절차 즉 1개월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정해진 날짜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1. 퇴사 통보 방법

일본에서 퇴사 의사를 전달할 때는 직속 상사(팀장)에게 조용히 직접 전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데, 따로 회의실을 잡을 필요는 없고, 단둘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간단히 말하면 충분합니다.

다음 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퇴사 의사를 전달하면, 그다음 절차는 직속 상사가 알아서 진행합니다.

2-2. 상사와의 면담

퇴사 의사를 전달하면 팀장이 회의실을 예약하고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공식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1. 팀장 및 부장과 함께 퇴사 사유 확인
  2. 퇴사 예정일 및 마지막 근무일 조율
  3. 향후 인수인계 범위 및 일정 논의

필자의 경우에는 창업 준비를 이유로 퇴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별다른 만류 없이 비교적 빠르게 면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3. 인사부와의 절차 안내

팀장 및 부장과의 면담이 끝나면, 팀장이 인사부에 퇴사 결정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게 되며, 이후 인사부에서 아래와 같은 퇴사 관련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1. 최종 퇴사일 결정
  2. 회사에 반납해야 할 비품 및 물품
  3. 퇴사 시 수령하게 될 각종 서류 안내
  4. 남은 유급 휴가의 사용 또는 정산 방식

2-4. 마지막 인사 문화

일본에서는 퇴사 시 팀원들에게 작은 간식이나 선물을 나누며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회사 분위기나 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이 자연스러운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의 경우, 팀장과는 따로 식사를 하며 인사를 나눴고, 가까이 지내던 팀원들과도 별도로 식사 자리를 가졌고, 그 외의 팀원들에게는 간식을 돌리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기업이다 보니 이상한 절차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부동산 투자업체 퇴사 후기

일본 부동산 투자업체 퇴사 후기

두 번째 직장은 약 100명 규모의 부동산 투자·개발 회사였는데, 첫 번째 회사와는 분위기부터 퇴사 절차까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래는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퇴사 의사를 밝힌 당일 바로 퇴사 처리가 진행될 정도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3-1. 퇴사 통보 → 당일 면담

오후 15시쯤 직속 상사에게 “다음 달 퇴사하겠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인사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고, 바로 사무실에서 퇴사 관련 상세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3-2. 영업직 특성상 ‘당일 퇴사’ 제안

부동산 영업직은 매일 고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 직종이 아니다 보니, 인사부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원하신다면 오늘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당일 퇴사까지 가능하다는 말에 적잖이 놀랐지만, 진행 중인 거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한 달간 억지로 버티며 급여만 받는 것도 부담이 되어 결국 당일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3-3. 부사장과의 최종 면담

회사 규모가 있는 만큼, 우리 부서를 총괄하는 부사장과의 최종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업무 특성상 별도의 인수인계가 필요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당일 퇴사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3-4. 당일 서류 반납 후 퇴사 처리

퇴사 결정이 내려지자 바로 다음 절차로, 회사 PC, 사무실 출입카드, 각종 업무 서류, 사원증과 명함 등을 모두 반납했고, 그날 바로 퇴사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팀원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할 기회도 없었고, 다음날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동산 영업직은 한 달에 계약 한 건만 해도 잘하는 편일 만큼 개별 건수가 많지 않아, 별도의 인수인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강도가 높은 영업직 특성상 이직률도 높다 보니, 이미 마음이 떠난 직원이 오래 머무르면 팀 분위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빠르게 정리하고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이런 이유로 당일 퇴사가 흔한 문화라는 점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 부동산 중개회사 퇴사 후기

일본 부동산 중개회사 퇴사 후기

세 번째 직장은 일본의 부동산 중개회사이었고, 월세·매매 고객을 상대하는 영업직이었습니다.

영업직 특성상 진행 중인 고객이 없으면 인수인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일 통보 → 당일 퇴사가 가능하겠다는 예상이 들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1. 책임자에게 “오늘 퇴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전달
  2. 별도의 면담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퇴사일 확정
  3. 진행 중인 고객이 없었기에 인수인계도 필요 없음
  4. 퇴근하면서 회사 서류와 물품을 자리에 두고 그대로 퇴사

식사 자리나 작별 인사 같은 절차도 없이 정말 조용히 퇴사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특히 영업직이라면 이런 방식이 전혀 드물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5. 일본에서 퇴사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 리스트

일본에서 퇴사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 리스트

일본에서 퇴사할 때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라면 알아서 안내해 주지만, 작은 회사일 경우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달라고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 일부 서류들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보여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두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5-1. 이직표(離職票)

  • 퇴사 후 약 10일 이내 발급
  • 실업급여(雇用保険) 신청 시 필수
  • 이미 다음 직장이 정해진 경우 생략 가능

5-2. 연금수첩(年金手帳)

  • 본인이 보관 중일 수도 있음
  •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돌려받기

5-3.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 연말정산·확정신고 시 필수
  •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함께 발급

5-4. 고용보험 피보험자증(雇用保険被保険者証)

  • 새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시 반드시 제출

5-5.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健康保険資格喪失証明書)

  • 퇴사 다음날 바로 새 회사에 입사한다면 불필요
  •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 시 필요

5-6. 퇴사증명서(退職証明書)

  • 국민건강보험 전환이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할 수 있음

일부 서류는 퇴사 당일 직접 수령 가능하고, 일부는 우편으로 집에 발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퇴사 시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것들

일본 퇴사 시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것들

퇴사할 때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물품과 문서를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기본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PC, 업무 관련 서류, 보안카드
  2. 건강보험증
  3. 사무실 열쇠, 사원증
  4. 명함 (본인용 및 거래처 명함 모두 회사 자산)

6-1. 퇴사 시 ‘각서(誓約書)’ 관련 주의사항

일부 회사에서는 퇴사 시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겠다
  2. 영업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3. 위반 시 손해배상 가능
  4. 등등

하지만 일본에서는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관련 서약이 민법과 충돌할 수 있어, 법적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2. 그럼에도 서명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1. 집으로 가져가 확인 후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서명하지 않거나 보내지 않기
  2. 서명 후에도 퇴사 후 연락처를 삭제하면 실질적인 추후 대응이 어렵다는 점 참고
  3. 단, 회사에 피해가 되는 불법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

또한 각서는 대부분 1년~5년 정도의 기한이 설정돼 있어,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마무리

일본에서의 퇴사 절차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본적으로 1개월 전 통보가 원칙이지만, 업계 특성에 따라 부동산 영업직처럼 당일 퇴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아래 서류를 꼭 잘 챙겨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1. 이직표(離職票)
  2. 연금수첩(年金手帳)
  3.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4. 고용보험 피보험자증(雇用保険被保険者証)
  5.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健康保険資格喪失証明書)
  6. 퇴사증명서(退職証明書)

또한, 회사에서 요구하는 각서(서약서)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필요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서명을 했다고 한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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