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퇴사한 경우, 출입국관리국에 ‘소속(활동) 기관에 관한 신고(所属(活動)機関に関する届出)’를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류자격 변경이나 갱신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매번마다 출입국관리국에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소속(활동) 기관 변경 신고를 진행한 과정을 기반으로,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출입국관리국 전자신고시스템 로그인

가장 먼저 출입국관리국의 전자신고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위 전자신고시스템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본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한국어를 클릭하시면 한국어 버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인증 ID와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신고항목 선택 및 입력


온라인 신청 수속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 가능한 수속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소속 기관·배우자에 관한 신고’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선 자신의 체류자격을 선택하고, 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 새로운 계약 체결
- 명칭 변경
- 소재지 변경
- 소멸
퇴사는 계약 종료에 포함되기에, 계약 종료를 선택하여 아래 신고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기관 정보 즉 퇴사한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 퇴사일
- 회사명
- 회사주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으로 이동을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입력한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3. 과거 신고이력 확인

전자신고시스템의 메인화면에서 이메일 및 비밀번호의 변경도 가능하고, 지금까지 제출한 과거의 신청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조회를 통해 과거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상세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상세에서 내용 인쇄 버튼이 있는데,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새로운 소속 기관 계약 체결 건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마무리
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국에 소속 기관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 이는 퇴사뿐 아니라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되더라도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재류자격의 갱신 및 변경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진학 취업 이직 등 변경이 있을 때 꼭 잊지 말고 신고를 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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